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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1심 무죄...김진성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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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포인트경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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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22일부터 24일까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모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이 대표는 오후 1시49분께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으며,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공판과 비교해 밝은 표정으로 의원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누며 먼저 말을 건네기도 했다. 일부는 이 대표에게 주먹 쥔 손을 들어보이거나 이 대표의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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