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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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3분쯤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오늘 선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나’라는 질문에 “(진실과 정의를 되찾는)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기는 하지만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이 세 개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 등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 앞에서 당 최고위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중앙지법을 빠져나갔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줄곧 ‘이재명’을 연호했다. ‘무죄’가 선고됐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사에서 속보로 뜨자 ‘무죄’를 계속 외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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