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재명 무죄’ 김동현 판사, 대장동 사건도 맡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년 법관 생활 ‘베테랑’
과묵한 성격에 법·소신 판결 성향 평가
대장동, 성남FC 등 재판도 담당


매일경제

[사진 출처 = 법조인대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리스크 두 번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부에서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평소 과묵한 성격 탓에 김 부장판사의 성향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고향은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판에서는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성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총선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해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선고한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오랜 재판 이력을 갖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사건을 담당한 적도 있다.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불법으로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