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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호 승선 차량, 바다 미끄러져 일가족 사망…법원 "지자체 과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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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리호 사이로 빠진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사진=완도해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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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지자체와 해운사 등의 책임이 없다고 봤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완도군과 해운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보험사는 차량 해상 추락사고로 숨진 B씨 일가족에게 보험금 총 7억4788여 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완도군과 해운사 측에도 사고 관련 과실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해 3월18일 전남 완도군 한 선착장에서 B씨 부부와 손녀가 타고 있던 차량은 금일도행 카페리선에 승선하기 위해 후진을 했다.

그러나 B씨는 탑승 예정인 카페리선이 아닌, 생일도로 가는 다른 카페리선을 향해 후진했다. 생일도로 가는 카페리선은 B씨 일가족이 승선해야 했던 카페리선보다 출항 시각이 10분 더 빨랐고, B씨 차량이 후진하는 사이 선착장과 배 사이를 연결하던 발판을 들어 올렸다.

해운사 직원이 B씨 차에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했지만,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든 사고 차량은 카페리선 사이로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B씨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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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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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보험사는 선착장 관리 책임 주체인 완도군이 추락 방지·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해운사가 승선 유도 직원을 적절히 배치하지 않았다면서 과실 책임 50%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기지급한 보험금의 절반인 3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와 완도군, 해운사 측 과실 책임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B씨가 착오해 계속 후진하려다 발생,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가 난 선착장 노면에는 각 카페리선의 목적지인 섬이 표시돼 있었다. 원고 측 주장처럼 설령 카페리선이 다른 목적지로 표시된 노면을 따라 이어지는 쪽에 접안해 있었다고 해도 완도군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운사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이 B씨가 몬 사고 차량에 승선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 차량의 승선 대기과정에서나 카페리선 접안 위치 등에 대한 해운사 측 과실 역시 사고 발생과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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