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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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사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열린 김 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경찰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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