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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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심리하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 형사5부로 배당됐으나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를 거쳐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된다.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을 심리 중인 재판부다. 앞서 2022년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쓴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수원=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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