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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이 '한미 공군참모총장과 일본 항공막료장간 첫 화상회의가 있었다'는 자료를 내면서 항공자위대를 한미 공군과 같은 군대로 분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군은 '한미일 공군참모총장급 화상회의 최초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상에 '3국 공군' 표현을 4차례, '한미일 공군'이라는 표현도 1차례 각각 기재했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군 관계자는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명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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