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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아이 볼 '콱' 깨문 특수교사 '벌금형'···재판부 "부모는 한 번도 체벌한 적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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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재판부 “부모는 단 한 번도 체벌한 적 없냐 묻고 싶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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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이 자기 얼굴을 할퀴자 볼을 입으로 깨문 특수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포항의 한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뛰어다니던 5세 아동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훈육했다. 흥분한 B군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대화하기 위해 안아올리는 과정에서 B군이 A씨의 얼굴을 할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군의 왼쪽 볼 부위를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립유치원의 교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여서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장애아를 돌보는 것은 그 부모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가 월등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나치게 과하게 물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과연 피해 아동에 대해 단 한 번의 체벌조차 한 적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일회성에 그치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지만 B군의 부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리 인턴기자 yur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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