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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노모 머리채 잡고 때린 패륜 아들…교도소 출소해 한 짓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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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경진 기자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따져 물으며 또다시 존속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 자택에서 80대 모친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에도 모친을 상습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A씨는 모친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라며 폭행했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했으나 A씨는 재판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신, A씨의 혐의 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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