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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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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수색 중 순직했던 해병대원 사건 초동조사 당시, 이첩보류 명령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는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항명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있었고, 이첩보류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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