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직후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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