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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의원직 상실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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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건 물론 10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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