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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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기관 차원에서는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회의 결과가 공유된 후 인권위 내부망 등에선 직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사무처가 차별금지법 추진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보는가’라는 기자의 질의에 이 직무대행은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취임 이전부터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안 위원장은 지난 6월 출간한 책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발맞춰 2006년부터 국회에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해 각종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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