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 6개월 선고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가운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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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의견 등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범행의 본질인 지배권 남용과 사익추구가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약 19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달러 상당(약 11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며 그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또 1심은 최 전 회장과 함께 SKC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잡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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