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현근택, 재판서 “공소 기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 측 “자료 유출 사실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조선일보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서 재판 기록과 증거자료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이날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현 부시장은 불법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지난해, 재판과 무관한 제3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에 재판 내용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 4월 검찰의 기소 이후 3번의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거쳐 이날 본격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이재명의 대북송금 관련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화영의 변호인이 돼 ‘소통창구’를 하기로 한 뒤 (사건을 담당하는)법무법인 측에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현 부시장 측은 이를 모두 부인하며,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 부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떻게, 누구에게, (재판기록 등을)제공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을 뿐더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모든 혐의의 증거를 부인하고, 법리적 측면에서도 각 범죄는 불성립한다”고 했다.

현 부시장 측은 검찰이 유출됐다고 보는 재판기록인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IR)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비서실장 엄모씨의 재판 증인신문 녹취서 등에 대해 “국가안보나 증거인멸 염려, 사생활 비밀과 관련되지 않고, 공개된 재판에서 나온 증언 등”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죄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이 안 되고, 장소도 불분명하다. 어떻게 전달했는지, 어떤 상대한테 전달했는지도 특정이 안 돼있다”고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의 페이스북 계정에 엄씨의 재판 증인신문 조서 사진이 게시되며 불거졌다. 법정 녹취록은 사건 관계인만 열람·복사할 수 있는데, 제3자인 이 대표의 SNS를 통해 공표됐기 때문이다. 또 같은달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쌍방울 수사 관련 기자회견문에도 나노스의 IR자료가 첨부돼 있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낸 수사 자료였다.

이에 검찰이 법정에서 항의하는 등 논란이 됐고, 당시 이화영씨의 변호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해광 측은 “피고인의 검찰 수사 입회 변호사인 현근택 변호사가 기록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준 적이 있다”고 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