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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재벌 사칭'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2건 합쳐 형량 정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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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2년·4년 나온 30억대 사기·아동학대, 2심선 병합 심리

"다수 동종범죄로 재범 위험성 매우 높아" 지적…공범에도 실형 선고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된 전청조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재벌 3세라고 속여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28)씨에게 2심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전씨는 별개로 진행된 2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 함께 판결함에 따라 전체적인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저질렀고,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원이 넘는다"며 "가로챈 금액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상습적이고 동종 누범, 피지위자 교사 등 양형 기준에 특별가중인자로 규정된 사유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여러 죄에 대해 같은 종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각각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은색 티셔츠에 흰 마스크를 착용한 전씨는 이날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신을 남성으로 알고 약혼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같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앞서 전씨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1심이 선고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사기 사건과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한꺼번에 기소됐을 수 있는 사건 등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병합해서 심리한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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