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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버지 재산을 가로챘다는 망상에 빠져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이 예상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 달서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51)의 방에 들어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가 숨진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로챘다고 생각해 "아빠가 죽었을 때 받은 상속금 10억원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따로 살고 있을 뿐 사망하지 않았다.
B씨가 "너희 아빠 안 죽었고, 10억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자 A씨는 둔기를 휘두른 뒤 범행을 말리던 여동생 C씨(25)의 머리도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부모님 재산상속 절차', '유산상속 비율' 등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고의는 있지만 살해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동생을 둔기로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건강을 회복한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동생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범죄이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생인 피해자도 당심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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