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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결별 통보' 연인 흉기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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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A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교제한지 10여일 된 22살 B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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