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교제한지 10여일 된 22살 B씨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계획했고 동기와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정현]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