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환자도 병원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어야” 조선비즈 원문 손덕호 기자 입력 2024.11.21 15:57 최종수정 2024.11.21 15: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