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박종수의 회사법 실무강의] 임원 퇴직금은 다르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현기 대표]
테크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지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를 따르게 된다. 임원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만약 적법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첫째,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돼 있다. 즉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가 정한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역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상법 제388조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의 요건으로 '정관에 그 액이 정하여져 있을 것'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택일적으로 요구하므로 정관에 이사 보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따로 주주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에서 보수액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이 그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만을 둔 채 이사의 보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이사회에서 보수액 자체 또는 보수지급급 관한 규정을 의결하여 그러한 의결 또는 규정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결국 회사의 정관에 기초한 보수 지급에 다름 아니어서 상법 제38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의 세율은 낮은 편

다만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사익 도모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동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제정된 바 없고, 주주총회결의가 없었다면 임원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반적인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에서 "비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도 제정된 바 없고, 주주총회결의는 없더라도 위 정관규정을 근거로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는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다음으로,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한 경우, 대법원은 "이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가 유효하다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회사의 현재 채무상황, 영업실적 등을 감안해 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자인 개인은 상여금의 성격으로 인정돼 상여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함께 부과된다. 퇴직금의 세율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경우는 통상은 보수 또는 상여인데, 이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퇴직하면서 세율이 낮은 퇴직금으로 돈을 수령한 다음 재취임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글=박종수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

박종수 님은?
사법연수원 31기로 법무법인(유한) 민의 파트너 변호사다. 회사 자문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회사의 자문과 소송을 수행했다. 이외에도 10년 이상 대학에서 회사법을 강의했으며,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한 특강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테크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