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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수원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내년 상반기부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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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7월 출범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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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 수원시 공공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가 무료화된다. 시는 이와같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 10대 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출범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52건의 발굴·과제를 검토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건 등 우선 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과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대상 금액 상향 건의 △오피스텔 건축 심의 기준 완화, 창의적 건축 디자인 구현 △미허가·미연장 광고물 양성화 법령 개정 건의 등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 조례 개정 및 관련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먼저 내년 상반기 중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수원교육지원청·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점심·저녁 시간대 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변, 고정형 폐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520여곳을 중심으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허용 시간도 늘릴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에 설치한 외부 계단, 차양막 등 특정 불법시설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위 법령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에 개선안을 마련해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1인 수의계약 금액 규정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데, 2007년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후 17년째 그대로다. 시는 이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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