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 신문로 흥국생명빌딩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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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태광그룹 2인자’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에도 한 차례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사실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피의자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친했던 부동산 개발 시행사 ㄱ사 대표 이아무개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아무개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저축은행 이 전 대표와 해당 저축은행의 전 위험관리책임자 ㄴ씨는 충분한 심사 없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 ㄱ사에 150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도록 담당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와 이씨 등은 지난 7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피해은행들의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계좌추적을 이어왔다.
김 전 의장 쪽 변호인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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