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경향신문DB |
한밤중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쯤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목도를 들고 엘리베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일부 주민은 소란에 놀라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오피스텔 내 주거지에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체포한 뒤 벌목도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벌목도가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칼날이 15㎝ 이상인 칼·검 등을 소지하려면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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