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다. 정보공개는 채상병 사망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이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에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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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처분했다.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은 공개를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심의 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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