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 설명 등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확보한 명씨 휴대전화 3대와 USB 포렌식을 거쳐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통화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는 명씨에게 ‘윤 당선인이 전화했다. (공천 관련) 걱정 말라’고 말했고, 검찰은 이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씨와 윤석열·김건희 부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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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16일 서울신문 통화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과 같다. 당시 남 변호사는 “언론에 공개된 윤석열씨와 명씨 통화 중 중간 부분이 누락됐다”며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다시 한번 더 확인·지시를 하겠다는 내용,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통화 속 윤핵관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언급되는 윤핵관이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철규 이런 분들 아니냐. 제가 명씨에게 윤핵관 중 누구냐고 물었지만 밝히지 않았다”며 “(윤핵관 네 명 중) 두 명은 정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두 명의 성함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윤핵관) 네 명 중에 윤핵관은 두 명만을 이야기했고 명씨는 이 두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반대하고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 변호사가 말한 통화는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음성 녹음 파일이다.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바 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아 당선됐는데 명씨가 이 공천을 대통령 부부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공개된 통화는 2022년 5월 9일 이뤄졌고 다음 날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 윤 대통령도 같은 날 취임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 속에서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쯤 명씨에게 전화를 걸어 “윤상현이한테 (김영선 공천을) 한 번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통화 이후 김 여사는 “당선인이 (김영선 공천 관련) 지금 전화했다. 잘될 거다”라는 취지로 명 씨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 후 “윤 대통령 발언은 당선인 시절 단순한 의견 개진이었고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상현 의원 역시 남 변호사 주장 등에 “윤 대통령이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금폰 안에 ‘공천 지시’ 내용에 있다면 이들 해명은 거짓이 된다.
검찰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 해설이나 대책,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인을 전달·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국민의힘 당내경선 책임당원 대상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보안 유지를 부탁하거나, 윤 대통령이 당시 경쟁자였던 ‘홍준표에게 응답자들이 가는 것 아니냐’며 말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명씨는 첫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명씨 측은 검찰 공소 사실 중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는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명씨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이모씨에게 돈을 받은 적도, (공천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명씨 보석 청구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명씨 측은 “필요적 보석 사유와 관련한 내용들을 주장했고,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더라도 (명씨) 건강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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