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 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방지 조치 등을 다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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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을 ‘선대여, 후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반대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총 97개사가 설치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내년 3월 구축되는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매년 한 차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과 임직원 제재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입고예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인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와 별도로 연내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사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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