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 씨는 말레이시아의 한 야시장을 구경하던 중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다. 카드 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분실신고 및 거래정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절도범은 소매치기 직후 A씨의 카드를 이용하여 명품 가방을 구매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피해는 A씨가 해외사용안심설정 서비스를 통해 1회 이용금액 한도 등을 미리 설정해 두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다.
엔데믹(Endemic) 이후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카드 도난·분실, 정보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자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을 고려,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1198건, 피해 금액은 16억6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도난·분실 사례가 107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약 9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관광지에서의 소매치기, 상점 직원의 IC칩 탈취, 사설 ATM기에서의 카드정보 복제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하고 해외여행시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이동 시에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타인에게 카드 양도, 분실신고 지연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보상률이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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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와 출입국 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해외사용 안심설정 서비스를 활용하면 사용국가와 기간, 1일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귀국 후에는 해외에서의 오프라인 결제를 차단할 수 있다.
또 카드 뒷면 서명을 반드시 기입하고, 도난·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ATM기를 사용할 경우, 사설 ATM기 사용을 자제하고 비밀번호 입력 시 노출을 방지하는 등 카드정보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외여행 증가로 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여행 예정이라면 꼭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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