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선거법 개정해 선거운동 제약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자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반발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 처리 시점은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현행 선거법에 대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채현일·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금권 선거나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희승 의원이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같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 대표 축사는 14일에 사전 전달된 것”이라며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기소한 데 대해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