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 팜(사진)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하니가 하이브 소속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을 지난 18일 종결처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해당 매니저 발언이 괴롭힘인지 여부는 다뤄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청은 회사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함께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인 점, 하니가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니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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