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김서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 A(7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법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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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여 동안 기도 모임을 주최하고 이에 참석한 신도 14명으로부터 질병을 치료해 주고 불운을 해소해 주겠다고 기망해 총 16억7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한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교인으로 활동하면서 기도 모임을 주최해 참석자들에게 자신을 “하늘과 닿아 있는 특별한 영적 존재”라며 “속죄 예물을 내면 하느님이 나를 통해 치유해 줘 병이 금세 낫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석자들은 주로 자신이나 가족이 현대 의술로 치유하기 힘든 심각한 병을 앓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인 이들로 알려졌다.
그는 이들에게 “죄를 지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생기니 속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에게까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며 돈을 낼 것을 요구했다. 또 “말기 위암·자궁암을 앓고 있던 신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치했다. 내가 배에 손만 대도 아이를 임신할 수 있다”는 등 허무맹랑한 말로 신도들을 현혹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총 1만여 차례에 걸쳐 16억72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기도에 따른 결과(효험)를 약속하지 않았다. 헌금도 신도들이 위안을 얻은 데 대해 자발적으로 현금을 봉헌한 것일 뿐 나는 되레 돈을 주는 것을 만류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육성이 담긴 녹취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신통한 능력을 가졌다고 볼 증거가 없고 본인도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진술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주장했던 특별한 능력을 믿고 헌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명백히 기망한 행위일 뿐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종교·미신 행위의 범주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어려운 사정과 신앙심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렀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악질적이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재산 손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증거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의 범행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자 천주교 전주교구는 지난해 4월 교구장 명의의 교령 공포를 통해 파문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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