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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이영숙, 1억 빚투→'흑백' 출연료 압류에도..해명 없이 김장 홍보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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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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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1억 빚투’ 논란에 휩싸인 ‘한식대가’ 이영숙이 침묵 끝 김장 홍보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한식대첩2'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린 이영숙은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수저 셰프로 출연하며 푸근한 이미지와 정겨운 음식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종영 후 빚투 의혹이 제기되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말 한 매체는 이영숙 셰프가 지난 2010년 4월 조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 대리인은 "서로간 입장 차이가 있다.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며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여일 간 침묵을 지켜온 이영숙은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나경버섯농가 SNS를 통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김장문의를 많이들 주셔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늦은 김장을 합니다. 12월 첫째주 또는 둘째주에 배추를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늦은 김장도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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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빚투’ 논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소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님과 협의하여 잘 해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짧은 입장을 남겼다.

이처럼 상황 설명이나 해명 없이 김장 홍보로 다시 활동을 재개한 이영숙의 행보에 많은 네티즌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영숙은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차용증을 작성, 변제 기일은 2011년 4월까지였으나,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2011년 7월 사망했다.

유족은 뒤늦게 조 씨의 지갑에서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발견해 이영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고, 유족들은 이 대표 소유의 땅을 가압류하고 경매해 4200만원을 돌려받았다.

조 씨의 유족 측은 나머지 돈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영숙 대표는 '한식대첩2' 우승 후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렸다.

이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 대표는 '흑백요리사' 출연료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mk3244@osen.co.kr

[사진]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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