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병만씨. /조선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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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병만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전처 A씨는 지난 2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검토한 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씨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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