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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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3년째 동결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도 시세의 평균 69%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한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어서, 집값이 내린 지방 등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현실화율이 69%라면 시세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9천만원이 된다.
앞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좁혀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며 공시가격을 2030년(공동주택 기준)까지 시세의 90%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 반발이 거세게 일자,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산정해왔다. 이어 지난 3월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를 공식화했다.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등의 경우엔 현실화율 동결로 시세만 반영돼, 보유세 부담의 증가 폭이 제한될 예정이다. 반면, 집값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은 폐기하면서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유형마다 벌어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한 방안은 숙제로 남았다. 예를 들어,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지만, 지방 저가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은 70~80%에 달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때부터 균형성 평가 기준을 적용해, 심층검토지역 지정 등 ‘키맞추기’ 사후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당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한도로 조정 폭은 제한될 예정이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1일 기준으로, 3월에 공개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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