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소송 학생들, 합격권에 없어 불이익 없다" 주장
[앵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세대가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 대해 '어차피 합격이 어려운 점수라 문제 유출로 불이익 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있었던 연세대 자연 계열 수시전형 논술 시험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받아들였습니다.
대학 측은 심문 과정에서 "채점을 했더니 소송 학생들은 합격하기 어려운 점수를 받았다"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19일) 이의신청 심문이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항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다음 달 13일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같은 달 27일에는 수시 모집 등록이 최종 마감됩니다.
이때까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으니, 재시험은 없다며 항고심까지 가보겠다고 버티면서 혼란은 오롯이 수험생들의 몫이 됐습니다.
수험생들은 합격 여부도 알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겁니다.
[김정선/변호사 (연세대 소송 학생 측 변호인) :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이의신청)를 한다고 일단 낸 것 자체가 별로 빨리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대학 측은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이후에 논술 시험 인원을 정시로 넘길 건지 결정하려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수단체들은 "최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시 합격자 중 미등록이 나오면 정시로 이월하는 걸 허용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를 올린 수험생 1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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