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저녁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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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 뒤 재판 과정에서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 등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은 선거 당선자와 후보자, 정당 및 후원회 간부,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이다. ‘정치인’ 신분인 사람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아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신분과 상관없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지만, 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는 이미 지났다. 이번 사건에서 ‘명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아무개·이아무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피의자들은 명씨의 신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76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경북 고령군수, 대구시의원에 출마하려던 배씨와 이씨 또한 공천을 위해 명씨에게 각각 1억2천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 본인을 포함해 명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들 모두 영장실질심사에서 ‘명태균은 정치인이 아니며 금전도 공천 대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배씨와 이씨 쪽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기 위해선 ‘정당·공직선거·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명씨를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명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반면,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 지역사무실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구체적인 정치활동까지 나섰다고 맞섰다. 법원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배씨와 이씨의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의정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명씨가 김 전 의원 쪽 직함도 있고, 김 전 의원 등의 공천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보면 특정인을 위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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