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했다. 내역에는 특경비의 개인별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 장소, 금액 등이 포함됐다. 반면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됐다고 한다. 앞서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업무경비 공개 대상 범위’로 인정한 부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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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시간이 촉박해 우선 일부 사용 내역을 제출한 것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달의 사용 내역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관련해선 별도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해서도 수령자, 사용 목적 등 기존에 가림 처리된 내역 상당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사위는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후에라도 법무부가 특경비 내역을 제출하면 여야 위원들이 필요성을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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