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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아내와 다툰 이웃 상인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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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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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툰 이웃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B(68)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복부와 손 부위를 다쳐 약 4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는 방수 재질의 질긴 앞치마를 걸치고 있었고, 강하게 저항해 생명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싸우는 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도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다.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전날 아내가 인접 음식점 업주인 B씨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일을 두고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로부터 “왜 싸움이 났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 “헤어지고 싶다”는 등의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한다.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튀김 메뉴를 똑같이 판매한다는 이유로 B씨와 여러 차례 다투는 등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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