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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목줄 없이 산책하다 시민 다치게 한 견주…"잘못 없다"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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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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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다 시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잘못이 없다고 발뺌해 법원이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형사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화천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반려견 3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길가에서 마주친 피해 시민의 강아지에 달려들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시민의 손과 얼굴을 물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3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견주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시민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치료 내역 등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점, A 씨가 피해 시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A 씨의 잘못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약식명령액보다 높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재판절차의 지연, 확대, 소송비용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 법원은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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