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원.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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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고래고기 4000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범행으로 구속돼 3개월 가량 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눠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를 밀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의 고기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구입·양도·양수할 수 없다. A씨는 밀반입한 고래고기 가공품을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저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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