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측 “장난치다가 넘어진 것 뿐, 폭행 고의 없다”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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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만 14세였던 2020년 1월 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거실에서 후배 B(13)군과 장난을 치다가 발목을 걸어 넘어뜨려 척추뼈 중 하나인 축추에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군 측은 법정에서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수개월 이상 지난 뒤 발생한 상해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 간 사실과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결과, A씨가 수사기관에서 “장난치다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걸었다”고 진술한 기록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2020년 10월 헤더를 하다가 팔다리 저림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아 축추 골절 등 진단을 받기 전까지 비슷한 증상이 있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증상이 뒤늦게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인 점, 장난을 치려는 의도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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