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5 (금)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 하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보다 0.31% 하락한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을 14일 공개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지표다. 국세청은 매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의 이듬해 기준시가안을 고시한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은 올해(-4.78%)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대구(-4.37%)가 하락 폭이 컸고 이어 인천(-3.59%), 세종(-1.11%), 광주광역시(-0.93%), 울산(-0.91%), 부산(-0.9%), 경기(-0.51%), 대전(-0.13%)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1.34% 올랐다.

상업용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안은 올해보다 0.51% 상승했다. 광주(1.11%), 서울(0.85%) 등에서 올랐고 세종(-2.83%), 인천(-1.01%)은 하락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소유자들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내면 된다.

[정석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