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자 신분으로 출입…사회적으로 용인 가능”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14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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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으며,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출입 목적을 밝힌 뒤 4분 만에 들어갔다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 외향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강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를 위해 방문하고 4분 만에 나온 것을 방실침입이라고 (기소한) 것은 검찰의 무리한 권력 남용”이라며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왔던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송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정페이’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오 시장의 딸이 송 교수의 영향력으로 주연에 캐스팅됐다는 의혹에 대해 연습실에 있던 극단 학생들에게 취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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