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영애가 24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스테이지28에서 열린 제14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 참석해 시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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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으나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 권고에 대해 이씨 측에서 지난 1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이씨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법원은 화해의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는 문제가 된 영상의 삭제, 향후 이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 반영 등을 제시했다. 원고 이씨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 놓으신 분"이라는 편지를 보내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에 대해 열린공감TV는 같은달 이씨의 기부가 김 여사와의 친분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열린공감TV에 사과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정 대표를 경찰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이씨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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