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의 한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1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가량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18일 한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채 숨겨진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더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성 사안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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