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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한덕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위헌 요소 여전…신중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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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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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의결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도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법으로 생각은 된다”며 “정식으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13개에서 2개로 좁히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야당이 아닌 제3자가 하도록 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제출 및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쇄신과 연관된 개각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하고 항상 각 부처들이 하고 있는 일, 또 거기 계신 분(장관 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대통령께서 일종의 검증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 것 같아서, 저는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로서도 물론 대통령께 드려야 할 말씀 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개각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냐는 질문에는 “그건 대통령하고 용산 쪽에 맡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 대통령이 쇄신을 하겠다 말했기 때문에 거기 적절하게 대응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지난 11일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 단체’ 추가 여부를 논의해보겠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환자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있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환자분들을 모실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필요하면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환자들이 말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챙겨야 할 하나의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환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 관련해서는 “의제 제한 없이 진솔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0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으로 공석이 된 의협 회장과 관련해선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새로이 의료계에 대한 리드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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