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53개 시장·26만 상점 혜택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선물용 상자를 옮기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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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실정으로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공동인수 적용 대상은 그간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한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됐다. 전국 1388개의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115곳, 지하도 상점가 350곳 등이 새롭게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이날 인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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