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기각
[강원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의 신상이 공개됐다.
13일 강원경찰청은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양씨는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둘은 내연 관계로 알려졌으며, 양씨는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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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시신을 훼손한 이후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 28일자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통해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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