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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공매도 금지, 낯부끄러운 일”···이복현, 연내 검사 매듭 의지 [홍콩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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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이복현 원장, 패널토론 및 백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주요 참석자들. (왼쪽부터) 이정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유형철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리춘보 CITIC CLSA 대표, 케빈 스니더 골드만삭스 아태본부회장, 원종규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대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최고경영자(CEO). 금감원 제공.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에서 진행된 해외투자자와의 대화(패널 Q&A). 왼쪽부터 이수용 칼라일 아태지역 대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원종규 코리안리 대표.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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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콩=김태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연내 불법 공매도 관련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내년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과 그 후 재개에 초점을 맞추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꺼리는 주된 이유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매듭을 재빨리 풀겠단 뜻으로 읽힌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패널토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제 기준을 맞춘다고 하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있는 현실은 사실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에 나섰고, 내년 3월 안으로 마칠 계획이다.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설치된다.

이에 앞서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체계도 함께 가동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몇 겹의 차단 장치가 깔리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한 법 개정도 거의 끝났고 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들을 전자적으로 걸러내는 과제만 남았다”며 “과거 규정으로 보면 위반인 것들, 검사가 진행 중이기도한데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총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신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단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착오나 규정 미비에 의한 행위라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거나,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매도가 허용됐던 원래 상황으로 되돌아가 해외 투자자들 진입을 이끌겠단 의도다. 실제 이날 축사에 나선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공매도가 빨리 재개돼 한국시장이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후 ‘예년 투자설명회(IR) 때와 달라진 해외당국 혹은 기관투자자들 지적이 뭔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기술적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큰 틀의 제도적 개선은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으로, 이 원장은 “외국인 ID 등록제 폐지가 되긴 했지만 막상 현실적 차원에선 시장 접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사례를 들며 “고속도로를 뚫어도 병목 현상은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원장은 또 고려아연과 그 공개매수, 유상증자 업무를 동시에 맡아 금감원 검사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해선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의심들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부차적인 것이고 검사는 지금 결대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강조해왔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관련해서도 세부 사안에 주목했다. 그는 현행 상법은 ‘회사’만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주주가 일반 주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되레 위배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온 데 따라 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대형 상장회사에만 적용할지,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할지 등 기술적 쟁점이 남아있다”며 “다만 국회가 9~12월 내 중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개정 여지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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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홍콩 IR 2024’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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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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