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신봉, 대체복무 요청" 소송…法 "양심의 자유 아냐" 뉴스1 원문 윤다정 기자 입력 2024.11.12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