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진술 등 근거로 '대체역 의지 미흡' 판단 부당하지 않아"
2심 "유동적 사회주의 신념 '양심'으로 볼 수 없어"…상고기각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DB,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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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사회주의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하고 싶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나단 씨가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 신청 기각 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나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대체역을 신청했다.
대체역심사위는 2021년 7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병무청은 같은 달 나 씨에게 현역 입영을 통지했고,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 입영 통지 취소 청구는 각하하고,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 위원회가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체역 복무 이행에 대한 진지하고 확고한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양심이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대체역에 편입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헌법상 양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원고는 과거 교정시설이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 악용됐던 역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정시설이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한다"며 "반면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의 변화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적인 관점을 취해 거부하면서, 교정시설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운 관점을 취하여 수용하는 이유에 대한 원고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전쟁과 살인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신념이 사회주의 신념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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